주식회사 탄도부동산 면책조항
제1조 (목적)
본 면책조항은 주식회사 탄도부동산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이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, 투자 컨설팅, 시장 분석 자료 및 기타 모든 관련 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라 한다)를 이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정보 제공의 한계 및 책임 부인)
-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(웹사이트, 상담 자료, 컨설팅 보고서 등)는 고객의 투자 판단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, 회사는 특정 투자의 성공 또는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
- 회사가 제공하는 부동산 매물 정보, 시장 동향, 법규 분석 등의 자료는 정보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, 베트남 현지 상황 및 정책 변화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회사는 이러한 정보의 정확성, 완전성, 시의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.
- 고객은 회사의 정보 제공과는 별개로, 모든 투자 결정에 앞서 고객 스스로 해당 정보를 재확인하고, 필요한 경우 독립적인 전문가(변호사, 회계사 등)의 자문을 받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.
제3조 (베트남 법률 및 정책 관련 면책)
- 베트남의 부동산, 세금, 외국인 투자 및 이민 관련 법규 및 정책은 복잡하고 자주 변경될 수 있으며, 베트남 현지 당국의 해석 및 적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고객이 베트남 현지 법규 및 정책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정보와 조언을 제공할 의무를 지니지만,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베트남 정부 및 관계 기관의 예고 없는 법규 및 정책 변경.
- 베트남 현지 행정기관의 해석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, 오류, 또는 비협조적인 행위.
- 고객의 베트남 법규 미준수 또는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, 행정처분, 벌금 부과.
제4조 (투자 손실 및 위험 부담)
- 부동산 투자에는 필연적으로 시장 위험이 수반되며, 부동산 가격의 변동, 임대 수익률의 변화,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해 고객은 원금 손실을 포함한 투자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고객의 투자 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직·간접적인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, 투자 위험은 전적으로 고객 본인에게 귀속됩니다.
- 회사가 대행하는 위탁 운영 서비스는 고객의 수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나, 시장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실 또는 수익 저하에 대해 회사는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5조 (불가항력 및 서비스 중단)
회사는 천재지변, 베트남 내 전란, 사변, 폭동, 정부의 규제, 통신망의 장애, 해킹 등 회사의 귀책 사유 없이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된 경우,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6조 (준거법 및 관할)
본 면책조항의 해석은 베트남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, 본 조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베트남 호치민시 관할 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